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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,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. 이러한 배경에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1995.1.5)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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